원룸형주택 전용면적, 50→60㎡로 확대된다
- 주거 / 김재성 기자 / 2022-02-08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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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앞으로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용어가 ‘소형주택’으로 변경된다.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은 60㎡ 이하로 확대되며 방은 3개까지 둘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번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은 50㎡였으나 60㎡로 늘어난다. 크기가 작아서 가족 단위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따라 넓힌 것이다.
새 시행령에서는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 수는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이날 통과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또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성 기자 jaesung@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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