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화력·수력발전소 내진설계, 미국 등 주요국 기준과 동일"
- 사회일반 / 김종효 / 2019-10-08 09:37:59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화력·수력발전소 내진설계 기준이 일반 아파트 수준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8일 "발전시설 내진설계 수준은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건축물 내진기준은 건축물의 중요도 및 위험도, 내부 설비 기능 중요도 등을 고려해 내진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요도 계수를 살펴보면 특등급인 발전시설은 1등급인 일반 아파트 대비 25%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건축구조기준을 충족하면서 발전설비 특성을 고려해 보완한 별도의 내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국내 발전시설 내진설계 수준은 미국, 캐나다, 칠레, 대만 등 주요국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에서 "이같은 기준대로라면 지진 발생 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내진기준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높은 강도의 지진 발생 시에도 발전시설 가동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발전시설은 1000년 재현주기 지진(규모 6.0) 발생 시에도 기능 수행이 가능해야 하고, 2400년 재현주기 지진(규모 6.5) 발생 시에도 인명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또 보도에서 "유독 화력·수력 발전소에만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화력·수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전, 가스시설, 공장(반도체, 제철소 등), 공항, 병원 등 건축법상 건축물은 모두 건축구조기준을 적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각 시설별로 건축구조기준 외에 별도의 내진기준 또는 기술기준(내진기준 포함)도 운영 중이나, 건축법상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주요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을 준용다는 설명이다.
한편, 산업부는 건축구조기준을 충족하면서 발전설비 특성을 고려해 보완한 별도 내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 뉴스타임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