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집유' 확정... 경영공백 無
- 기업 / 최정호 기자 / 2019-10-17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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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
대법원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롯데 입장에서는 실형은 면하게 돼 총수의 경영 공백은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별허가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회사에 불리한 조건임도 불구하고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 롯데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2심에서는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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