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방사선 피폭검사, 판단기준 및 공개 문제없었다"

사회일반 / 김종효 / 2019-10-17 1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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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방사선 피폭검사 기준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지적에 정부가 해명했다.

 

통일부는 17일 한 언론이 피폭의심 기준을 설정한 기준이나, 피폭 가능성이 있는 탈북민에 대한 피폭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해당 실험에 대한 탈북민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 항목별로 해명에 나섰다.

 

통일부는 "염색체 이상분석에서 피폭의심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했다"는 보도상 지적에 대해선 "‘7개’ 기준 검사와 ‘4개’ 기준 검사는 서로 검사법이 다른 것으로, 이상여부 판단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피폭검사에서 7개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안정형 염색체이상분석(장기간 누적피폭)’이고, 2012년 4개 이상을 기준으로 한 기자 대상 피폭검사는 ‘불안정형 염색체이상분석(최근 3개월 피폭 측정)’으로, 원리, 방법, 특징,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이상 염색체 수 7개 이상’이라는 기준은 의학원의 전문적인 검사방법에 따른 기준이며, 통일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도 피폭 검사에 7개 이상 기준 적용 시 3만1000명 중 6명만 기준을 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후쿠시마의 경우 3만1000명 전체에 대해 피폭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검사법마다 특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7개 이상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피폭을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샌드연구소 검사결과 5명의 이상염색체 수는 안정형(7개 기준) 분석결과이므로, 여기에 ‘4개 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통일부가 7개 미만 탈북민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일부가 결과를 비공개한 것이 아니라, 7개 미만 피검자는 피폭 선량 산출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안정형(7개 기준) 염색체이상분석에서 7개 미만 피검자의 결과는 검사법의 측정가능한계(0.25Gy) 미만으로, 선량 산출이 불가하다는 것이 의학원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5~6차 핵실험 당시 탈북민에 대한 피폭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핵실험 이후 탈북 및 국내입국까지 소요시간을 설명하며 "2017년 10월 검사에는 시기상 포함할 수 없었으나, 2018년 추가검사에선 5~6차 핵실험 당시 길주군 및 인근지역 거주 탈북민 2명을 포함해 ㄱㅁ사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10월~12월, 2018년 9월~12월 두 차례 한국원자력의학원을 통해 함북 길주군 및 인근 출신 탈북민 중 희망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16년 11월 탈북민 5명에 대한 피폭검사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해 수행한 샌드연구소는 통일부와 무관한 민간단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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