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 정경심 구속후 5차 소환 조사
- 사회 / 김재성 기자 / 2019-11-06 06:33:22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는 구속 후 다섯 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5일 오전 10시께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구속수감 이후 다섯 번째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출석 횟수에 비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물었다. 지난달 29일 세 번째 조사부터는 세 갈래 범죄 혐의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일 구속 만기를 앞둔 정 교수의 신문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 특별한 진술의 변화는 없으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 이외에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투자금 출처 등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에 있는 조 전 장관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 딸과 2013년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금지를 취소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서를 냈다. 공범 가능성이 있는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됐고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등도 없다고 판단해 외부인 접견을 막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조씨는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 가족 외에도 외부인과 면회를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 측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요청에도 응할 방침이다. 조씨 측은 이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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