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차단 수도권 민영 아파트 실거주 의무화
- 사회 / 최정호 기자 / 2019-09-26 09:13:16
국토부, 부득이한 사유로 미 거주시 실거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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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민영아파트는 2년∼3년 간의 실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실 거주 의무 기간 내 거주지 이전을 원하게 될 때에는 해당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공사에 매각해야 된다. 만일 전매제한 기간 중 불가피하게 매각할 경우에는 LH가 유선 매입, 매입 가격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거주 실태 조사 권한이 주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6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것을 감안해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 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에 있다. 지난 8월12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택지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이 종전 1∼5년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적용해 ‘수도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 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영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둘 방침이다. 다만 거주 의무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한정될 뿐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거주 의무 기간 내에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LH나 지방 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국토부는 해외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이외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 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전매 제한 기간 내 이주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LH가 해당 상한제 주택을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수급 조절용 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전매 제한 예외 사유는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 LH가 매입하는 가격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보유기간이 길수록 비싸게 매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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