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국 등쳐먹은 한국계 미국인 재산 회수 명령
- 사회 / 최정호 기자 / 2019-09-30 09:33:35
미국 법원 제소...'외국법원서 첫 승소사례'
불량군수물자 납품 먹튀해도 끝까지 찾아간다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국외 부품업체인 A사와 P사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500MD 헬기와 오리콘 대공포 등 관련 부품을 공급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됐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하자 발견 수 방사청은 A·P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07년 방사청에서 받은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한화 26억원)를 반환하라고 이들 회사에 중재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해산으로 중재판정은 집행되지 못했다.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6년 11월 안씨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증토록 했다. 또한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한국 법원 판결이 미국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안씨가 자신의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불량군수물자 납품 먹튀해도 끝까지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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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홍 방사청장 |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 한국계 미국 한국인에게 재산 회수명령을 내렸다. 헬기와 대공포 등 불량군수품을 한국에 납품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에서 국외 부품업체 대표 안 모(73)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그 소유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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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500MD 헬기와 오리콘 대공포 등에 하자 있는 부품을 납품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218만달러를 반환하라고 했지만 안씨가 이행하지 않았다. (사진은 500MD 모습) |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국외 부품업체인 A사와 P사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500MD 헬기와 오리콘 대공포 등 관련 부품을 공급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됐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하자 발견 수 방사청은 A·P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07년 방사청에서 받은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한화 26억원)를 반환하라고 이들 회사에 중재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해산으로 중재판정은 집행되지 못했다.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6년 11월 안씨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증토록 했다. 또한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한국 법원 판결이 미국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안씨가 자신의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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