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피해배상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사회 / 최정호 기자 / 2019-09-26 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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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카자흐스탄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징용피해 배상 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와무라 간사장이 지난 25일 귀국 후 기자들에게 문 의장과 만나 나눈 내용을 설명했다.
 가와무라 간사장 설명에 따르면 문 의장에게 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청구권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는 형태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그에 따른 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가와무라 간사장은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현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4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독립 궁전에서 열린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문 의장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한 가와무라 간사장과 문 의장의 만남이 성사 됐다. 한국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 문 의장을 꼭 만나고 싶었다는 요청이 있어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본 측)면담 내용에 대해선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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