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업계 5년간 식품위생법 800번 위반

사회 / 최정호 기자 / 2019-09-27 09: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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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189건으로 가장 많아...뒤이어 BHC116건
위생교육 미이수169·비위생90건·이물질 81건
기동민 의원 "국민 대표 간식 치킨 위생 중요하게 챙겨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최근 5년간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797건이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연평균 위반 건수는 185, 올해는 5월까지 5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적발 건수는 BBQ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B.H.C(116), 교촌치킨(91), 페리카나(84), 네네치킨(81), 호식이 두마리 치킨(67), 또래오래(64), 굽네 치킨(62), 치킨매니아(49)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 사례를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조리시설·식재료 등 비위생 사례가 90, 이물질 혼입이 81,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가 3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한 사례가 121,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닫는 경우가 113, 청소년 주류제공 사례도 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 처벌 319, 시정명령 200, 영업소 폐쇄 104, 영업정지 89건 등으로 이루어졌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대표 간식 치킨 위생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면서 위생교육 이수, 유통기한 준수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 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창업 단계부터 위생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성실하게 실시해 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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