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WTO양자협의 추가 진행…"일정협의는 나중에"
- 외교 / 홍정원 선임기자 / 2019-10-12 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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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표단, WTO 양자협의 언론 브리핑 |
한국과 일본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양자 협의를 추가 진행하게 됐다.
양국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 첫 단계인 당사국 간 협의를 진행했다.
6시간가량 열린 협의에 한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회동 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간 진행 가능하므로 향후 협의는 오는 11월10일 이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지난 9월11일 WTO에 제소했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는 오늘 협의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된 건 없지만 추가 협의를 계획했으니 양국 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 왜 추가 협의를 요청했냐는 질문에 "추가 협의를 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예단하기 어렵지만 재판 절차로 가기보단 조기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통상 양자 협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양국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협력해 나가자는 대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또한 "WTO 무역분쟁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은 양자 간 협의를 충실히 한 다음에도 만족할 만한 협의안이 안 나올 때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수석 대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종래 입장을 주장했다"며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한국 측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우려하고 있다"며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게 확인되면 해당 품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조치는 아니다"고 했다. 또 그는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이번 양자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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