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공격수 조국 VS 수비수 윤석열
- 사회 / 최정호 기자 / 2019-10-02 11:46:39
윤 총장 '인권보장 최우선''수사관행 개선'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우리나라 사법 개혁을 두고 쟁점에 서 있는 두 인물들이 거론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어났다. 검찰에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해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번 촛불집회의 가장 큰 골자는 조국 장관의 법무부장관 재임과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였다. 이 촛불집회를 지켜본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국민의 검찰개혁 염원의 뜻을 받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30일에 조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원회)를 발족하며 검찰 개혁에 승부수를 띄웠다. 다음날 윤 총장은 검찰 내 ‘검찰 개혁안’을 발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이 내 놓은 사법 개혁안이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자리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장관 ‘친 정권 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강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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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
지난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2기 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개혁 위원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필역하는 인물들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조 장관은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면서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남준 변호사(56·사법연수원 22기)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출범한 제1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당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담당했었다.
김 위원장은 30일 출범식에서 “(검찰)직접수사 축소, 형사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해 각종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 소관 법률 개정 이전에 법무부 내규를 바꿔서라도 검찰의 특수부와 공안부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위원으로 위촉된 주요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 현 정권과 인연이 있는 인사다. 민변 출신인 김용민 변호사(43·사법연수원 35기)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약촌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사과를 주장했었다. 검사 출신인 권영빈 변호사(53·사법연수원 33기)는 문재인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탄희 변호사(41·사법연수원 34기)는 판사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윤 총장 ‘검찰 내부 관행 개선’을 통한 검찰 조직 개혁으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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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윤석열 검찰 총장은 지난 1일 검찰 개혁 방안을 밝혔다. 윤 총장이 취임 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검사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인해 검찰 조직은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질책과 검찰청 앞 대규모 촛불집회로 위기 의식은 절정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찰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사에 속했다. 그는 평검사 시절부터 특수부장까지 수많은 수사 외압을 받아왔고, 외압 폭로로 좌천까지 당했던 인물이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로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윤 총장이며, 특수수사 통으로 불리는 윤 총장만이 국민이 바라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감이 컸었다. 조 장관도 오래 전 한 토크콘서트에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총장)은 우직하면서 내홍을 이겨낼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검찰이 지난 1일 공개한 검찰 내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 전국 검찰청 내 모든 특수부 폐지(서울중앙지검 포함 한 일부 3개 검찰청 제외) ▲ 외부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형사부와 공판부 투입해 민생 범죄 담당 ▲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검찰 구성원 의견 수렴해 ‘인권 보장 최우선’ 하는 검찰로 개혁 ▲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 문화를 조성 등이다.
검찰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을 두고 “검찰의 업무 형태만 바뀌는 것이지 실질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지적이 많다. 이는 조 장관이 민정 수석 재임 시절 합의 도출한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서다. 당시 합의 된 내용은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었다. 다만 경찰의 수사력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데 수사력이 못 미쳐 일부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이번에 밝힌 개혁 안에 특수부 3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폐지한다고 했으며, 수사 관행을 개선한다고 했지 수사에 대해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힌 내용은 없다. 다만 외부기관 의견 수렴에 있어서 ‘인신 구속 담당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거론하지 않은 체 조직 문화만 개선하겠다는 개혁안이라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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