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법 부의 합의 불발 "29일 부의"vs"불법"

국회/정당 / 김종효 / 2019-10-28 1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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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신중하게 검토할 것"
▲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검찰개혁법 부의에 대한 합의가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29일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이 28일 종료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제안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라면서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역시 29일 부의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취지와 어긋난다면서 문 의장에게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같은 의견을 취합한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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