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회장 형집행정지, 97세 고령에 치매 말기 감안

기업 / 김종효 / 2019-10-23 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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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및 병원으로 거주지 제한 조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이와 질병 등을 감안해 신 명예회장에 대해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97세의 고령인데다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형 집행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 상황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대신 거주지를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제한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에서 거주 중이다.

 

신 명예회장은 6개월 뒤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 측은 건강 및 고령을 감안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의사 면허증을 가진 검사 등을 대동해 롯데호텔로 직접 찾아가 신 명예회장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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