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입 생산경영자 책임 강화
- 글로벌 / 장신신 기자 / 2021-05-28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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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아시아뉴스 = (베이징) 장신신 기자]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격)는 지난달 12일 수출입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이하 안전관리방법)’을 발표했다.
또 총서는 그간 시행해오던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수출입 벌꿀 검사검역 관리방법’,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식품 생산업체 준비관리규정’ 등을 통합 폐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안전관리방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안전관리방법은 수출입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적용되며, 기타 수출입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상품의 생산경영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입 생산경영자는 책임의 주체가 돼 수출입 식품에 대한 안전경영을 시행한다. 해관총서는 전국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주관하고, 각 지역 해관은 관할 구역의 수출입 식품 안전을 책임진다.
안전관리방법 세관이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해 수출입 상품에 대해 ‘합격평정’을 실시하고, ‘합격평정’에 포함되는 감독 조치를 명확히 한다고 명시돼있다. 합격평정에는 수출입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및 심사, 국외 생산업체 등록, 수출입업체의 비안 및 합격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수출입식품은 해관의 ‘합격평정'을 거쳐야 한다.
해관총서는 수입국가(지역)의 국외 식품생산업체의 등록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기존의 등록업체 리스트 제도를 폐지했다. 국외식품생산업체 등록 범위를 기존 유류품, 수산물, 육류, 제비집, 벌제품 등 이외에 모든 수입식품 국외 생산업체로 확대했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 관리규정을 통해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제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해관총서는 전문가를 조직해 서류심사, 영상 검사, 현장 검사 등의 형식으로, 혹은 서류, 영상, 현장 중 두 가지 이상의 검사방식을 조합해 평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방법은 제22조는 중국 내 국외식품 수입업체가 주체가 돼 국외 생산기업의 심사제도를 수립해야 된다고 규정했다. 중국 내 식품 수입업체는 식품안전 리스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수입식품의 포장 및 라벨링은 반드시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 건강식품, 특수군 식품 라벨은 반드시 판매 용기의 포장에 인쇄돼야 하며, 스티커 등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해관총서는 중국 수입업체, 국외 식품생산업체, 유통상 등이 라벨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영유아 분유의 중문라벨은 중국 수입전 판매용기의 포장에 직접 인쇄돼야 하며, 스티커 등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존의 규정이 건강식품, 영유아 식품, 영유아 이유식, 특수의학용도 식품, 이유식 영양보충제, 운동 영양식품, 임산부 및 유모영양보충제 등의 수많은 특수군 관련 제품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외에도 식품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세분화했다. 식품 수출 기업에 대해 반드시 소급 적용 가능한 식품안전 위생제어체계, 공급자 평가제도, 원재료검사 기록제도, 생산기록제도, 출하검사기록제도, 수출식품 소급제도 및 부적합 식품 아웃제도 등을 수립해야 한다.
광둥성 식품안전위원회의 왕중타이 연구원은 “이번 안전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의 제94조와 맞물려 식품 수입업체에 대한 요구를 전반적으로 높였다”라며 “심사제도 구축을 통해 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asia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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