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ASF 살처분 비용 74억원 추가지원

사회 / 최정호 기자 / 2019-10-11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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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 사체를 넣을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통을 옮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74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 파주 265000만원, 연천 205000만원, 김포 9억원, 인천 강화 18억원이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ASF 발생 농장 반경 3밖의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살처분을 위한 용역비와 물품 구입비, 장비 대여비 등으로 쓰인다.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이 이뤄지면 살처분 대상 가축 수매·보상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지만, 살처분 실시·사체 소각 및 매몰·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ASF 발생과 관련한 특교세 지원은 이번 들어 네 번째다. 첫 확진 직후인 918일 인천·경기·강원 지역 17억원, 924일 경기·강원에 32억원, 930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150억원 등 앞서 세 차례에 걸쳐 199억원이 차단방역비·검사비로 지원됐다. 이번 지원까지 합치면 ASF 수습을 위한 특교세 지원 규모는 총 27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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