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약식기소 가능성↑
- 사건/사고 / 김종효 / 2019-11-08 16:41:49
여성 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을 내고 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날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기내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선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가 받아 현재 진술서와 각종 증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이 받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천만원 이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이고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초범이어서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경우 보관금을 미리 내게 한 뒤 출국 정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보관금은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했을 때 벌금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선납 형식으로 미리 받는 돈이다.
도르지 소장은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0일간 출국 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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