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과 대화'후 '민식이법' 시행 강조한 이유

대통령실 / 홍정원 선임기자 / 2019-11-20 1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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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운전자가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해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인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언급에 대해 여야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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