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해야"
- 사회 / 최정호 기자 / 2019-09-27 17:42:26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문준용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37)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제 검찰은 하 의원에게 문준용 씨 의혹 관련 감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스쿨 명의의 입학 허가 통보서’ 및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 등 3건의 자료를 공개해야 만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채용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당시 하 의원은 “감사보고서에 인사 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당시 하 의원은 오히려 당시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하 의원과 추 의원의 고소 건 모두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었다.
그러나 하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로 판단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이 문준용 씨 의혹 관련 감사를 맡았던 감사관 진술조서 등을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당시 검찰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진술이 기재돼 있고, 감사·감독 업무의 기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비공개했다.
재판부는 1·2심은 진술조서는 감사보고서 작성 경위와 감사 진행 등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돼도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1·2심은 문준용 씨의 파슨스스쿨 관련 자료 역시 “민주당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낸 정보들인 바, 공개되더라도 준용 씨 측에 불리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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