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 결함 은폐시 '5배' 배상
- 경제·산업 / 김영상 기자 / 2021-01-26 1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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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소비자 피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생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내달 시행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 및 축소 또는 늑장리콜 진행 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며 "자동차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됐다. 차량의 화재 및 인명피해가 반복 될 경우에 자동차 제조사는 직접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응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조사 과정 중 자동차 제조사에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했다.
감경 및 구제안도 포함됐다.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 착수 전 자동차 제조사가 '셀프 리콜' 등을 진행 할 경우 해당 과징금의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측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률이 자동차 제조사의 신속한 리콜 유도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안전성 확보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며 “소비자 중심의 리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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