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합제한 소상공인 특별대출 '간소화'
- 정책/금융 / 김영상 기자 / 2021-01-28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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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아시아뉴스 DB. |
[아시아뉴스 = 김영상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별 대출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만 있다면 당장 버팀목자금 확인서가 없어도 특별 대출 신청이 가능해 졌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개 시중 및 지방은행을 통해 집합제한조치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특별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종전 집합제한업종 특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버팀목자금 지급 순서가 밀려 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들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많았다.
정작 특별 대출이 절실한 이들이 특별 대출을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연속되자 불필요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신청방법에 대해 확대 및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고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집합제한 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통해 특별 대출을 신청 할 수 있게 했다.
순서에 밀려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및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특별 대출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지난 25일부터 지자체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했다.
오늘부터는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집합제한조치 이행확인서를 갖고 특별 대출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한 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개편 및 신설 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시행 첫주(18~25일) 총 2만1729건, 4208억원이 접수되어 1950억원의 대출실행을 했다. 또 신설 된 집합제한 특별 대출은 지난 18~25일까지 총 2만648건, 2063억원이 접수되어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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