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포커스] “배고파서”…생계형 범죄가 던지는 질문
- 노동/복지 / 우도헌 기자 / 2025-11-06 09:42:02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충북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A씨가 4만90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일어설 힘조차 없었던 A씨를 보고 우선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데려가 사비로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A씨의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식자재를 사준 뒤 귀가조치 시켰다.
A씨처럼 생계형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이들이 마지막 선택지로 범죄에 내몰리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의 사례처럼 일거리 상실, 채무압류, 복지제도 미인지가 한꺼번에 겹친 것이다.
비슷하게 고령 인구의 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범죄율이 증가하는 고령층의 경우 단순한 형사처분 이상의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범죄 통계의 배경엔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기준 이하일 때 선정된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 기준이 약 220만 원 수준이었고, 기초수급 생계급여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설정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를 거친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고 인지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내포한다. A씨의 경우처럼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지원제도조차 몰랐다”는 말이 나온다. 복지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수급 가구가 되면 근로나 재산증가에 민감하게 작용해 수급을 포기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소득이 제도 기준을 약간 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지원을 받기에 절차가 과도하다는 인식도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마주했을 때 단지 범죄자로서의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 가능성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복지 제도 접근성 강화, 조기 위기 알림 체계가 기능해야 하며, 범죄 이후에는 생계지원·일자리 알선·복지제도 연계 같은 사후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사건을 단순히 흉악범죄로 다루기보다는 구조적 위기와 복지 사각지대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A씨는 “열흘 가까이 굶었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태였다고 한다. 일거리가 끊기고 통장이 압류된 데다 기초생활수급제도조차 알지 못했던 그는 절도가 아닌 ‘살기 위한 행위’라는 말이 오히려 더 적절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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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체포 당시 일어설 힘조차 없었던 A씨를 보고 우선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데려가 사비로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A씨의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식자재를 사준 뒤 귀가조치 시켰다.
A씨처럼 생계형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이들이 마지막 선택지로 범죄에 내몰리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의 사례처럼 일거리 상실, 채무압류, 복지제도 미인지가 한꺼번에 겹친 것이다.
비슷하게 고령 인구의 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범죄율이 증가하는 고령층의 경우 단순한 형사처분 이상의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범죄 통계의 배경엔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기준 이하일 때 선정된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 기준이 약 220만 원 수준이었고, 기초수급 생계급여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설정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를 거친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고 인지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내포한다. A씨의 경우처럼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지원제도조차 몰랐다”는 말이 나온다. 복지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수급 가구가 되면 근로나 재산증가에 민감하게 작용해 수급을 포기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소득이 제도 기준을 약간 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지원을 받기에 절차가 과도하다는 인식도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마주했을 때 단지 범죄자로서의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 가능성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복지 제도 접근성 강화, 조기 위기 알림 체계가 기능해야 하며, 범죄 이후에는 생계지원·일자리 알선·복지제도 연계 같은 사후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사건을 단순히 흉악범죄로 다루기보다는 구조적 위기와 복지 사각지대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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