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이 필요한 우리…내년에도 ‘황금연휴’는 올까
- 노동/복지 / 우도헌 기자 / 2025-10-28 10:20:10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휴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OECD 국가들의 연간 공휴일 수를 보면 한국은 평균보다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연간 10일 이상의 공휴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12일 이상인 경우가 많다. 주말이 끼어 있을 경우 공휴일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한국은 공휴일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노동자들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는 데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
| ▲사진=연합뉴스 |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절' 명칭 복원과 공휴일 지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되면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기로 결정됐다. 이날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고,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 명칭 복원에 대한 지지자들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가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사용되고 있어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시행 첫 해인 내년 5월 1일은 금요일로, 월요일인 4일에 연차나 휴가를 사용할 시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들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관광 산업과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절 명칭 복원과 공휴일 지정 논의는 명칭 변경을 넘어 사회 전반의 노동 문화와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 뉴스타임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