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콘텐츠 분쟁의 새로운 풍경

사회일반 / 우도헌 기자 / 2025-09-30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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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 개최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오는 10월 15일 열리는 ‘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은 가능성만큼이나 복잡한 법적·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AI와 플랫폼의 확산으로 재편된 콘텐츠 생태계 속 ‘신유형 분쟁’의 실체와 대응 전략을 집중 조명한다.
 

사진= 한국콘텐츠진흥원

AI가 창작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저작권’의 개념이다. 이미지, 음악, 글, 영상 등 모든 데이터가 학습의 재료가 되는 생성형 AI는 기존 창작물의 스타일과 문체, 음색, 심지어 ‘감정의 패턴’까지 모방한다. 이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지, AI가 만든 결과물은 과연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같은 질문은 법적 영역의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AI의 등장은 인간 창작의 정체성과 예술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김대식 KAIST 교수의 발표 주제인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 현실과 미메시스’는 이러한 문제를 과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AI뿐 아니라 플랫폼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도 분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K-POP,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간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전속계약, 초상권, 포맷 저작권 등 기존 법체계로는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장보은 교수의 ‘K-팝 유통·소비 변화에 따른 신분쟁 양상’ 발표는 AI를 포함한 기술 변화가 창작 단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콘텐츠 유통과 소비, 계약 구조 전반을 바꿔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가수나 가상 아이돌, 디지털 휴먼 같은 신종 IP가 늘어나면서 ‘누가 창작자이며, 누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기본 명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는 2011년 출범 이후 콘텐츠 산업 내 갈등을 법정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왔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위원 수 확대(30명 → 50명), 집단분쟁조정제 도입,
직권조정결정제 등 새로운 제도가 포함되면서 AI와 같은 신유형 분쟁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AI 창작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창의성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더 정교해져야 하기 때문에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를 위한 확장이라 볼 수 있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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